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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구직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.  현재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,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보시고 받아야 할 혜택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1. 실업급여란?

     

  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최대 270일(9개월) 동안 약 1,7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구직급여 : 일반적인 실업급여가 여기에 해당
    • 취업촉진수당 : 이주비, 광역구직활동비,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지원금을 제공하는 수당
    • 상병급여 : 실업신고 후 질병, 부상, 출산 등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받는 급여
    • 연장급여 :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 후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받는 급여

    직장을 잃었다고 무조건 실업근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실업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★실업급여는 퇴직일로 부터 12개월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급여 기간 중에 취업에 성공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2. 실업급여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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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실겁니다. 구직 급여액은 구직자의 이전 평균임금과 지원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

     

    구직 급여액 계산은 쉬우면서도 여러 조건들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 도 있습니다. 해당 링크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) 상한액 :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일 상한액은 66,000원입니다.

    2) 하한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으로 산정되며 올해 하한액은 61,568원입니다.

    3) 구직급여와 소정 급여 일수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3. 실업급여 조건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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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이직일(실업일)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    • 이직(실업) 사유가 정당한 이유,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한 자
    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
    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자

    ★피보험 단위기간

    근무일 수에 유급 휴일을 더한 기간을 말합니다. 일반적인 회사는 주 5일제로 근무하며, 토요일은 무급휴일,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. 법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근무일 수는 5일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칩니다.

     

    한달 동안 만근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7일이 해당됩니다.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회사에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(약 6.7개월 정도) 일하시고 임금을 받으신 분이셔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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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★정당한 이직사유

    • 정당한 사유
    •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
    •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
    •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
    • 권고사직
    • 통근 곤란
    •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
    • 중대재해
    • 체력부족 및 심신장애
    • 임신, 출산, 육아
    • 사업주의 위법
    •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
    • 그 밖에 객관적인 사항

    ※ 정당한 사유란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나,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달,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있습니다.

    ※ 차별대우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대체로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권고사직과 정년퇴직,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.

     

    4. 실업급여 신청방법

     

   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     

    1. 실직(퇴직)

    2.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

    3.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

    4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
    5. 수급자격신청서 제출

    6.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,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 상담

    7. 확인 후 구직 급여 지급

     

    ※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.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퇴사하시기 전에 꼭 인사담당자에게 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★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

     

  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방법 입니다.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메뉴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가입해주셔야합니다.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그 후 마이페이지 에서 왼쪽 메뉴바에서 이력서 등록 클릭

    이력서 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워크넷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완료해주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★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
     

    온라인 교육도 필수 입니다.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교육 이수하시면 간단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회원 가입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버튼 클릭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

     

    ★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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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교육이수 여부, 워크넷 구직 신청 여부 확인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

    ※ 노무제공 종료 사유는 "상실코드 45번 아님" 을 선택하셔야합니다.

  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

    센터 방문일 지정 후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.

     

    ★고용센터 방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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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정된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고,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가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고용센터에서 서류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, 약 2주 후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 후 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나머지 절차를 완료하시면 실업급여가 입금되십니다.